수수료 자동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란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특허청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현재는 기업은행만 가능)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 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을 선행해야하며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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