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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 확대

인증원 2010. 4. 5. 16:32

특허청,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 확대

사례1. 특허권자 A씨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무효사유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정정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의 정정허가 여부가 특허법원 무효여부 결정의 선결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당사자들은 하루빨리 정정심판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례2. B기업은 특허출원을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아쉽게도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려고 준비하던 중 심리종결예정 시기통지가 없이 심판이 5개월 만에 종결되어 심판부에 추가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신속심판 및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위와 같은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4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신속심판’은 2009년 1월부터 실시되어 심판당사자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신속심판은 ▲양 당사자가 원하여 신속심판을 신청한 사건, ▲법원이 침해소송이 진행 중임을 통보한 권리범위확인사건, ▲녹색기술과 관련되어 초고속심사를 경유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만 한정되어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심판결과가 특허법원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정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앞으로 특허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서 변론종결되기 전까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신속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이를 4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심판사건에 대해 언제 심리가 종결될 것인가를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심판이 청구된 지 6개월 미만 사건들은 별도로 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심리종결 예정시기통지가 생략되는 경우 심판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심판부에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할 예정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신속심판과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대상 확대는 특허분쟁을 보다 빠르게 종식시키고, 심판관련인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자료:특허청)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