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 후 PCT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者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 하는 者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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