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를 이용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팩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그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어야 하나 2009년7월1일 이후부터는 특허청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만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제출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에게 제출을 명하고 제출 기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국제출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언어는 무엇입니까? (0) | 2010.04.26 |
---|---|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 후 PCT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 (0) | 2010.04.06 |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0) | 2010.03.23 |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 2010.03.22 |
PCT-SAFE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0) | 201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