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인증원 2010. 4. 7. 12:50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특허료 등 납부 또는 특허행정 기여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당시 이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내외국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2010.1.1 시행) 다만, 특허료등의 사후감면신청의 경우나 부여대상자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부여 기준
-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 등 금액(인지세, 등록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 특허청 세입이 아닌 수수료는 마일리지 부여 대상에서 제외)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을,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0.5를 마일리지로 부여합니다(1마일리지는 1원에 상응). 또한 제4년분 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 중소기업등의 적립률과 관계없이 납부금액의 100분의 5를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부여시 공동출원의 경우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고 지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균분하여 부여합니다.
-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특허행정 기여도를 기준으로도 별도의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제안이 채택된 경우 1인당 1회 10,000 마일리지의 범위내에서 부여합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 부여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마일리지 사용은 500마일리지 이상부터 500마일리지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허료 등 납부시 부여된 금액만큼 면제 또는 감면(2010.4.1 시행)할 수 있고 특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시 가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확인 및 사용
-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에서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사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