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영상진단기기, 돌파구는 특허 !
- 3D 컴퓨터 단층촬영(CT)장치를 중심으로 -
3D 영화 ‘아바타’가 ‘타이타닉’이 세운 흥행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면서 3D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e-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의 3D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시작된 것이다.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초음파(ultrasonography)로 대표되는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노령 인구가 늘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융합형 첨단산업으로, 2010년 현재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계시장을 지이(GE), 지멘스(Siemens), 필립스(Philips), 도시바(Toshiba) 등의 글로벌 대기업이 70~8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의료기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표(제조사)가 주는 신뢰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의료계의 독특한 분위기가 신규 참여자에게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몇 안 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허를 선점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의료용 영상진단기기 중 3D 컴퓨터 단층촬영장치를 예로 들어, 특허와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특허청(청장 이수원) 자료에 의하면, 3D 컴퓨터 단층촬영장치에 관한 전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만여 건에 달하는데, 특허출원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기술의 발생시점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도 기술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세계 국가별 특허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45%(4,301건), 미국이 43%(4,186건), 유럽이 8%(766건), 한국이 4%(376건)를 차지하는데, 3D 컴퓨터 단층촬영장치의 한국시장 규모가 2010년 기준으로 5,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시장규모 3.3%는 한국의 특허 점유율 4%와 거의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나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일단, 특허출원 건수는 연구개발의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외출원은 해외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해외출원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건수는 겨우 30여 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 외국인의 출원비중이 54.5%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은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확보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중 일본 출원인의 비중은 15%(628건),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중 미국 출원인의 비중은 13.7%(590건)에 이르고 있어, 미국 및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중 한국 출원인의 비중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아도 도시바(일본), GE(미국), 히타치(일본), 지멘스(독일), 필립스(네덜란드) 등 글로벌 대기업이 최다 출원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첨부 5 참조), 우리나라는 2개 기업과 1개 연구소만이 국내에서 순위 안에 들었을 뿐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는 전혀 순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결국, 특허와 시장이 함께 증감하는 상관관계를 상기하면 무엇보다도 주요국에 대한 해외 출원비중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지대한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 및 의료기관 등이 상호협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목표는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의료기기 개발의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도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 보고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들과 MOU를 체결하여 이들 기관이 국내 및 해외에서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고 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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