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통합조사(운수업부문)임시조사원 채용
1. 주요업무
현지조사
. 사업체 방문 및 조사표 작성
. 조사내용 및 진척사항 보고
.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
. 기타 지시사항 처리
내검 및 입력
. 조사표 전산입력
. 조사표 내검 및 수정, 보완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2. 채용인원 : 3명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0. 5.18.(화) ~ 5.24.(월)
. 방문접수는 평일에 한함
. 인터넷 및 e-mail 접수는 24:00까지(단, 접수 마지막날은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사진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사회조사분석사1~2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3급, 워드프로세서1~3급,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MOS마스터
. 통계조사 근무경력증명서 : 해당자
※ 충청지방통계청 임시조사원 근무경력은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청 이외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단, 경력증명서에 조사명, 조사기간 등이 필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통계관련학과(통계학, 수학, 전산학, 경제학, 사회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세대주 - 또는 사실살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및 다자녀 보육 가구(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
○ 접수 및 문의처
. 지방청(본부) : 대전시 서구 월평동 282-1 통계센터11층 조사지원과 ☎ 042-366-8213
. 청주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0 ☎ 043-299-6023
○ 접수방법 : 인터넷, e-mail, 방문 및 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e-mail 주소
지방청(본부) e-mail : ljw0106@korea.kr
청주사무소 e-mail : lshyun@korea.kr
※ e-mail 접수시 제목에 본인 실명 및 연락처 기재, 관련서류(지원서 및 기타서류)는 작성 또는 스캔하여 파일 첨부
4.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으로 조사능력과 교양을 갖춘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중 끝까지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5. 선발방법
○ 저소득층 대상자 및 다자녀 보육 가구, 장애인 우대
○ 1차전형 : 서류심사(5.25.)
. 서류심사를 통하여 1차합격자 선발
※ 접수인원에 따라 1차전형은 생략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실정에 맞게 자체 실시
○ 2차전형 : 면접심사(5.26.)
. 1차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통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충원
6. 면접심사
○ 지방청(본부)
. 일시 : ‘10. 5.26.(수) 14:00 ~
. 장소 : 충청지방통계청 11층 소회의실
※ 개인별 면접시간은 ‘10. 5.25.(화) 17: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 사무소 : 자체 실시
7. 합격자 발표
○ 일시 : ‘10. 5.27.(목) 17:00 이후
○ 방법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채용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8. 채용기간
○ 교육 : ‘10. 6. 3. ~ 6. 4. [중 1일]
○ 현지조사 : ‘10. 6.10. ~ 6.30. [중 13일, 유급휴일 2일 포함]
○ 내검 및 입력 : ‘10. 7. 1. ~ 7. 9. [중 6일, 유급휴일 1일 포함]
※ 상기 채용기간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9. 수당, 보험 및 계약방법
○ 수당
. 교육 : 42,660원/일
. 현지조사 : 42,660원/일
. 내검 및 입력 : 40,750원/일
○ 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계약방법 : 근로계약
10. 기타사항
○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채용 제한
○ 이중취업(타 기관에서 통계조사 등으로 채용된 자 포함) 사실을 숨기고 조사에 참여한 경우 보수는 전체 지급금액에서 20% 감액하고 향후 3년간 채용 제한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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