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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인증원 2010. 6. 8. 18:39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제정 작은 중소기업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여 많은 지원 혜택 받으세요.


QA인증원 상담전화: 02-522-5114 담당; 이종석 010-8785-9312, bco10@hanmail.net

출처 : (주)아이티씨인증 지원센터(http://www.itc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