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란?

인증원 2010. 5. 18. 15:11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이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인 국방 기술품질원이 군수업체의 군수품 생산과 관련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인증제도의 목적
군수업체로 하여금 관련 국방규격이 요구하는 군수품 품질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품질보증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

인증제도의 방침
- 군수업체의 군수품 품질경영체제에만 한하여 적용
- 품질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수행
- 최소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중앙조달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활동 중 업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를 생략 가능

인증제도의 적용규격
국방0050-9000품(‘02.7.19)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


인증제도의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 제29조(품질경영) 동 시행규칙 제25조(품질경영)
-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71조(품질경영)
- 방위사업청 제2006-31호(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관리 지침)
- 양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통제관리 지침(품관 2006-01)

출처 : (주)ITC인증지원센터(http://www.itc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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