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은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지정국의 지정 또는 우선권주장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지정국의 취하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취급되며, 우선권 주장의 취하로 인하여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지정국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를 하려면 취하서(PCT용도) 서식에 [취하구분]에서 해당항목을 선택한 후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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