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주장하여 국제출원 시 우선권 서류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서류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수리관청의 책임 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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