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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우를 배려한 피난기구 특허 첫걸음

인증원 2010. 6. 24. 10:48

노약자·장애우를 배려한 피난기구 특허 첫걸음

- 피난기구 특허 급증하고 있지만 노약자·장애우 배려 필요해 -

현재 우리는 4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매해 수천 가구씩 쏟아져 나오는 초고층 아파트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물에 적합한 발코니용 피난기구의 수요가 확산 되고 있으며 관련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1980~2010) 발코니를 활용한 피난기구와 관련하여 총 379건이 국내에서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 되었다. 연도별로는 1980~2000년 20건에서 2001~2005년 123건, 2006~2010년 236건이 출원되어, 최근 출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피난기구의 종류는 크게 난간 변형형, 사다리형, 완강기형 등 크게 3분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난간 변형형(109건), 사다리형(94건) 및 완강기형(57건) 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고 기타 유형으로는 계단형(21건), 해치형(10건) 등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피난기구 출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코니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는 노약자나 장애우가 이용하기 적합지 않은 사다리형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배려한 피난기구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노약자나 장애우를 배려한 피난기구는 6건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드물지만, 최근 국내 한 중소기업이 출원한 장애우나 노약자들도 이용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피난 기구가 특허등록(제952387호 : 건축물의 발코니 대피구조)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피난기구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층건물에 적합한 형태로, 기본 구성은 아파트의 모든 세대의 발코니를 관통하는 봉과 각 세대에 설치된 발판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재 발생시 발코니에서 발판이 분리되어 아래층으로 자동 하강토록 설계되었다.

발판은 평상시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화재발생시에만 잠금장치가 해제되므로 종래 피난 사다리 등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범죄악용의 소지를 해소 하였으며, 사용자가 발판에 올라가 봉을 잡고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조작방법 역시 종래 피난 기구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피난 기구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해 취약자를 배려한 특허가 매우 적어 해당 특허기술은 더 의미 있으며,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는 피난기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출처: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