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품질 높여 특허소송 부담 줄였다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기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되었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되었다.
이와같이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제를 도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술심리를 확대·강화 하였으며, 특허법원 심결취소 사건과 심판실수사례를 분석하여 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판품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관이 취소한 사건 및 등록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과 심사국간에 판단기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같이 심판품질 향상에 따라 제소율이 감소되면 특허심판원에서 종결되는 분쟁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소비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품질의 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췌 : 집현전특허(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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