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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BM 특허 설명회』 개최

인증원 2010. 12. 1. 11:40

금융분야『BM 특허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금융업계의 특허출원 활성화 및 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12월 3일(금) 전국은행연합회(서울 명동 소재)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문 BM 특허 설명회’를 개최한다.

BM 특허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금융부문 BM 특허는 벤처 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매년 5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은행의 BM 특허 출원은 2007년부터 매년 200여 건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일부 은행에 편중되어 있고 대다수의 은행은 BM 특허에 대한 역량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BM 특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①최근의 금융부문 BM 특허 출원 동향 및 심사사례 발표,
②BM 특허 선도은행의 특허 출원 및 활용전략 발표,
③금융분야의 BM 특허 분쟁사례 소개와 함께 금융업계의 BM 특허 창출ㆍ활용 능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