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인용결정이 가능할까요? (특허심판)
고무장갑걸이(20-2000*-000*****)에 관해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거절 이유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한 '1형' 모양의 고무장갑걸이(20-199*-000****)도 등록결정을 받았고, 거기에 습기제거제만 붙인 10-2000*-00*****의 경우도 등록결정을 받은 것을 볼 때 'O형+ㄱ형' 모양의 고무장갑 걸이가 거절결정을 받은 것은 다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O형 모양으로 고무장갑이 크게 벌어져 입구가 최대화 되고, ㄱ 모양에 의해 고무장갑을 걸 수 있으며, 고무장갑이 밑으로 향해 싱크대의 모양과 조화를 이뤄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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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또는 실용신안)은 종래의 기술보다 효과가 증진되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I형보다 O형으로 적용했을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효과가 도출된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고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심판원에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특허심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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