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능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무료특허상담)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용중인 음료에 대한 예를 들어 특허 등록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홍삼음료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민간요법에 의하면 홍삼음료가 인체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홍삼을 구입하여 약탕기에 수 시간 달여 홍삼액을 만들어 식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홍삼을 약탕기 등 끊이는 방법을 통한 수 시간 달여 액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특허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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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에 의하면 홍삼음료가 인체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홍삼을 구입하여 약탕기에 수 시간 달여 홍삼액을 만들어 식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홍삼을 약탕기 등 끊이는 방법을 통한 수 시간 달여 액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된다면 제조방법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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