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의 권한범위(특허출원)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전용 실시권은 회사 사규나 규정에 의하여 반 강제적 조항
을 만들어놓고 입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시 또는 사규 규정에 의해 묶어두는 항목이라 생각 되는데...
또한 모든 규정에 있어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건지...
통상 실시권의 권리 또는 권한의 영역이 어느정도인지??
즉 종업원이 특허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취득 하였을시 회사측에 양도하는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제3자에게 특허권의 전부및 일부를 양도하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통상실시권은 무조건적으로 권한행사(소급적용)를 할 수 있는건지?
즉 조건부 없는 강제조항으로 종업원의 특허권을 뺏아갈 수 있는건지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요즘 이 직무발명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읍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어떠한 규정없이 진행하고있는 중이라 일부 조언자들은 대비(준비)를 하라고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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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은 특허법 제39조에 보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물론, 회사의 업무와 다른 발명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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