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BM특허관련문의입니다. (특허출원)

인증원 2011. 3. 8. 14:18

BM특허관련문의입니다. (특허출원)

BM특허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존의 유통업체가 기존의 사업 프로세스에 새로운 시스템( 즉 IT 기술)을
도입하여 BM특허에 등록했습니다.

이미 유통사업의 경우 사업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새로운 업체가 기존의 같은 유통 프로세스에 BM특허등록와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할 경우 BM특허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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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BM 특허법은 별도로 없으며,
BM특허도 특허의 한 분야로서, 기계특허, 전자특허와 같은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허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만약 동일한 사업프로세스라하더라도

또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원한다면 그것 또한 등록이 됩니다.

즉, 자동차 엔진에 하나의 특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를 가지는 각각에 특허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