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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거래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특허출원)

인증원 2011. 3. 21. 17:16

특허기술거래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특허출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거래를 지원하기 위해,「특허기술거래 통합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특허기술거래 통합 컨설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 수요를 조사한 다음, 이와 매칭되는 특허를 찾아내어 기술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칭특허를 찾아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술거래에 필요한 가격협상, 계약절차, 기술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오는 3월24일까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기술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최근 3년간 총 300여건의 특허기술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특히 자금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특허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 등이 혜택을 받았다.

실례로 중소기업인 A社의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유통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호관련 특허를 중소기업인 B社에 일시불 9천만원을 받고 기술을 이전했고, 현재 동 특허기술을 사업화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인 C社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인 D社로부터 김치유산균 관련 특허를 3천만원의 기술료로 라이센싱 받아 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현재 해외 수출도 준비 중이다.

한편, 특허청은 온라인상에서도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에 상시 특허기술경매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6월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김기범 과장은 “특허청은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업이 직접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거래 지원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특허기술거래 통합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신청방법 및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특허평가거래팀(02-3459-2882, 2884), 인터넷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허거래정보센터(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를 방문하면 특허유통상담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