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의장권(디자인)과 저작권의 구별(디자인등록)

인증원 2011. 3. 21. 17:28

의장권(디자인)과 저작권의 구별(디자인등록)
 
의장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쇠고리가 있다면 의장권은 열쇠고리 자체(유형의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권은 열쇠고리를 생각한 것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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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시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자신이 만들어 낸 학문적이나 예술적인 작품 등에 대해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형태가 있는 것을 등록하여 법에 의해 확실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를 받게 되며, 이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른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간단히 기술하였읍니다.

디자인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