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에 관해(특허상담)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않고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광고를 한 업체를 고발하려면 어느 관청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 법원?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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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출원을 하지 않고 출원번호 또는 출원중이라는 것을 기재하면 허위기재가 되며, 이는 특허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센타에 신고해 보십시요
☎(042)472-0121, FAX (042)472-3465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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