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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바뀐 심결문 송달제도(특허소송)

인증원 2011. 3. 30. 12:04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바뀐 심결문 송달제도(특허소송)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그동안 특별송달로만 받아볼 수 있던 심결문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제도는 특허청 전자출원포털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사건에 대하여 2010. 4월부터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빠르고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 특허심판원에서도 그동안 특별송달로만 운영되던 심결문 송달제도를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을 개정했다.

특허심판원에서 발송되는 심결문을 전자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신청하면 된다. 심결문을 전자로 송부 한 후 민원인 측에서 전자문서를 4일 동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송달로 다시 송부 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결문을 못 받아볼 경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자송달된 심결문을 수신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송달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민원인은 유의해야 한다.

이번 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 개정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발송하는 등 변경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기존에 특별송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 중 약 2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결문 전자송달제도가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말했다.

특허 소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