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

인증원 2011. 3. 31. 12:14

CE인증-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 

■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유럽연합에서 보호구의 시장과 자유이동을 통제하는 조건 및 사용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호구는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를 뜻한다.

필수요구사항 

1) 보호구는 제품 사용 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위험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위험이나 다른 고유한 방해인자를 차단하도록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

3) 주변 환경, 작업 자세나 동작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배치구조를 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충분한 기간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당한 조정이나 부착물, 다양한 제품 크기 등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체부위가 기계류 등에 의해 압박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호구는 심각한 부상이나 만성적인 문제 따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압력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CE인증-칼리테스트인증원(www.kalitest.co.kr)

5) 찰과상이나 관통상 또는 창상, 자상 등 기계로 인한 외상으로부터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호할 목적의 보호구나 그 구성품은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찰과상, 관통상 및 창상 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6) 조절장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하에서 사용자 모르게 잘못 조절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7) 높은 곳으로부터 추락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받지 않게 할 목적의 보호구는 확실한 고정점과 연결물을 갖추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사용자의 추락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동력은 추락을 야기할 수도 있는 여하한 보호구 구성요소의 파열이나 신체손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기계적 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는 인체에 유해한 진동을 적절히 감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

9) 전류로부터 신체 전부 혹은 일부를 보호할 보호구는 최악의 예측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사용자가 노출될 수 있는 전압으로부터 충분한 절연이 가능해야 한다.

10) 위험 물질이나 전염성 매개물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구는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보호외피를 통해 이러한 물질의 침투나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CE인증-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칼리테스트인증원(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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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