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초음파와 저주파를 이용하여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

인증원 2011. 3. 31. 11:55

초음파와 저주파를 이용하여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입니까?

초음파자극기는 환자에게 초음파를 발생 또는 인가하는 기기로써 기본적으로 고주파 발생부(generator)와 이를 초음파로 변환시키는 변환기(transducer)로 구성되며 20㎑ 이상의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저주파자극기는 인체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전기자극을 이용하여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위 두 가지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 2009-41호)에 따라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기기는 사용목적, 작동원리 등이 이와 유사한 기구·기계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iso13485)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