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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모방상표를 방지하는 지름길(상표상담)

인증원 2011. 4. 4. 11:40

정보제공, 모방상표를 방지하는 지름길(상표상담)

본인이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면 모방상표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최근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된 1,472건의 상표출원 중 72.2%인 1,063건이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제공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72.2%)은 이의신청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 (43.8%)이나 등록된 모방상표가 무효화되는 비율(41.7%)보다 약 30% 높아,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의신청이나 상표등록무효심판보다 모방상표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더구나 비용 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무료이므로 유료인 이의신청(상품류 구분당 5만원)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품류 구분당 24만원)보다 출원인에게 경제적이다. 또한 기간 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표심사 시 바로 반영되어 모방상표를 단기간 내에 방지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상표심사 후 이의결정 시 반영)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후 심결 시 반영)은 모방상표 방지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정보제공 제도는 모방상표를 조기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도 유리하다.

지난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의 연도별 정보제공제도 활용비율(상표출원건수 대비 정보제공건수)은 2005년 2.5%, 2006년, 2007년 및 2009년은 2.1%이었으나 2008년 3.0%, 2010년 3.3%로 높아지고 있어, 최근 들어 출원인 간에 정보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보제공 활용비율은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의 이의신청제도 활용비율 8.8%(2010년)보다 낮으므로, 정보제공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우리나라 패션브랜드는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하여 글로벌 브랜드가 거의 없고 타 업종에 비해 모방상표가 많은 편이다.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을 위해 우리 패션업계도 모방상표를 조기에 차단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상표출원 정보제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ㆍEU FTA, 한ㆍ미 FTA 등이 발효되면 의류, 신발 등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어 우리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표출원 정보제출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표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