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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담)위조상품 단속을 정보시스템구축으로 더욱 강화된다.

인증원 2011. 4. 25. 14:35

(상표상담)위조상품 단속을 정보시스템구축으로 더욱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발족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표권 수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위조상품 단속 수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수사업무지원시스템’, 위조상품 관련 각종 수사 자료를 DB화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사정보지원시스템’, 압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압수물관리시스템’과 각종 민원 업무를 실시간 접수·처리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특허청은 동 시스템개발에 중소 정보시스템 개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2일(금) 14:00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거쳐 6월중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금년 12월 말까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김성관 정보개발과장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또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업무 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실시간으로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온라인으로 수사 정보를 교환하는 등 특허청의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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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