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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지식재산권자(특허등록)

인증원 2011. 5. 9. 12:00

권리행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지식재산권자(특허등록)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늘고, 이긴 비율도 높아져 -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의 권리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2005~2009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 3,48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감소한 반면에 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2005년 225건에서 2009년 3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자가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2005년 17.6%에서 2009년 21.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조용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른 종류의 심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하는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및 판결 총 7,619건을 분석한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주문내용과 그 이유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10년간(2000~2009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및 이에 대한 판결의 통계적 분석』집을 발간하였고, 이 분석집은 향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