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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재권보호(특허와 상표) 전선 이상 없다

인증원 2011. 5. 9. 12:11

한국의 지재권보호(특허와 상표)  전선 이상 없다

  우리나라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1 Special 301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3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77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강화 현황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29개국을 지정하였으며, 특히 한국 등 10개 교역국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요한 진전으로 언급하였다. 

  그간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특허청(IP5)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위조상품 단속 강화 및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특허청은 작년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시키고, 위조상표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상표권 위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왔다. 서울, 부산, 대전 3개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지역사무소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위조상품사범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여 점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중국(5곳), 태국(1곳) 및 베트남(1곳)에 설치하여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허·상표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수립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모조품 식별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조품 공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쓰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어 올해는 지식재산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원년으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