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를 조사하여 진단하는 망막 검안 제품은 의료기기(iso13485)(ce인증) 입니까?
망막에 레이저로 간섭 패턴을 조사하여 망막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1호)」에 따라 시계조사레이저장치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기기는 사용목적, 작동원리 등이 이와 유사한 기구·기계이므로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하여 의료기기에 해당됩니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iso13485)(ce인증마크)의 등급 분류 (0) | 2011.05.11 |
---|---|
의료기기(Medical Device) CE마킹(iso13485)에 대한 주요내용 (0) | 2011.05.09 |
레이저 조사부와 적외선 조사부 및 온열부가 조합되어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0) | 2011.05.09 |
ISO13485인증-의료기기CE인증 (0) | 2011.05.09 |
IEC60601-1 :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iso13485)(ce인증)의 기본 안전과 (0) | 201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