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광선조사기)(iso13485) 성능시험 가이던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41호,2009.06.30)의 개정에 따라 광선조사기의 품목명이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었습니다.따라서 품목허가 신청 시 광선조사기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개정된 품목명 및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iso13485) 성능시험 가이던스 (0) | 2011.07.04 |
---|---|
의료기기(광선조사기)(iso13485) 성능시험 항목 (0) | 2011.06.30 |
의료기기(의료용오존소독기)(iso13485) 성능시험 항목 (0) | 2011.06.29 |
의료기기(의료용오존소독기)(iso13485) 성능시험 가이던스 (0) | 2011.06.29 |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iso13485) 성능시험 항목 (0) | 201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