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iso13485)성능시험 가이던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41호,2009.06.30)의 개정에 따라 의료용진동기 품목은 품목분류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품목허가 신청시 의료용진동기는 개정된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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