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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집현전특허)

인증원 2011. 8. 30. 14:51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집현전특허)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