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고안(집현전특허사무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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