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적합성선언(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적합성선언이란, 제조자가 실시하는 선언이며, 제조자는 그 제품이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 선언을 서술한 문서를 적합성선언서라고 한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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