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 Competent Body(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이것은, EMC지침과 같은 특정지침에 있어서만 이용되어진다.
지침 발효 후, 조합규격이 규정되어질 때까지의 사이에, 국내규격 등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국가로부터 지정되어진 기관으로서,
기술보고서를 발행할 책임을 가진다.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유럽 위원회에 통지한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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