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 EU 관보(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인증원 2011. 11. 2. 15:10

ce마크 EU 관보(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유럽 위원회가 발행하는 공보문서를 말한다.

제정되어진 법령은, L(Legislation)시리즈에, 혹은 법안이나 법률에 근거한 통지 등은 C(Information and Notices)에 기재되어진다.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