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 기계류 제품의 경우 사후관리가 없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인증 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CE마킹을 한 제품은 일단 EU회원국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통관되며, 통관된 제품은 EU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세관에서는 CE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시킴). 단,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당사자(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 사후 관리를 받게 됨
미국FDA,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13485인증비용과 ISO13485인증절차-CE인증비용과 CE인증절차-CE인증원(www.ce-cert.com) (0) | 2012.05.27 |
---|---|
CE/IVD 인증이 왜 필요한가? (0) | 2012.05.24 |
CE/Machinery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0) | 2012.05.21 |
CE/Machinery 인증을 받으려면? (0) | 2012.05.18 |
CE/Machinery 인증이란? (0) | 201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