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ification이 General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심사를 실시한다.
규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NB에 의해 사후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실시를 한다.
단 List A의 경우는 정기적인 사후심사와 더불어 Batch release에 대해 매 생산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CE인증,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 주식회사(전화 02-581-2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E인증원(주)(http://www.ce-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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