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CE 인증제도 개요

인증원 2012. 6. 11. 11:01

CE마크는 불어의 Communaut Europeen 즉, 유럽연합을 의미하며 유럽의 통합규격인증을 의미하는 강제규격이다. 대부분의 전기, 전자 제품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의료기, 압력기기, 완구, 기계, 개인보호장구등에 대해 서도 각각의 지침(Directive)을 만족해야 CE마킹이 가능하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UL과 달리 사후관리 없이 CE마킹이 가능하다. 현재 CE 대상제품 대분분의 경우 국내 시험과 인증이 가능하다.


CE 관련 용어 설명

01| Notified Body
EU지령 중에서 정해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EU가맹국의 정부에서 신임받아 각 지령별로 유럽위원회에 등록(통지)된 제3자 기관에서 EU형식증명서를 발행한다.

02| Competent Body
이것은 EMC지령과 같은 특정 지령에서만 이용된다. 지령발효 후, 정합규격이 제정될 때까지는 국내규격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기술 레포트를 발행하는 임무를 갖는다.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유럽위원회에 통한다.

03| Accredited Body
국가의 신입기관에서 감사를 받아 인정증을 받는 검사기관

04| 형식시험
형식시험은 검사기관에 의한 제품의 기술적 시험이다. 검사기관이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령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적합하면 형식시험 증명서를 발행한다.

05|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
각 뉴 어프로치 지령의 Annex중에 표시되는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제조 기준

06| 적합성 평가(Couformity Assessement)
제품의 EU지령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절차이다. 적합성 평가 결과, 제품이 EU지령에 적합하면 적합선언이 발행된다.

07| 적합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선언이란 제조자측에서의 선언이며, 제조자는 그 제품이 EU지령에 적합함을 선언한다. 그 선언을 서술한 문서를 적합선언서라 한다.

08| T.C.F(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조기술 파일을 말하며,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적합선언을 할 때 작성하며, 당국에 의한 사찰에 대비하여 소지하여야 하는 문서이다. 설계·제조방법이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을 위하여 이용한 수단 등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09|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cs)
유럽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보문서를 말하며, 제정된 법령은 L(Legislation)시리즈에 또 법안이나 법률에 근거한 통지 등은 C(Information and Notices)시리즈에 게재된다.

10| 시장에의 출하(Placing on the Market)
EU내에서 제조되었든가 또는 제3국에서 수입한 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혹은 EU지역에서의 유통 및 사용하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 입수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 기계가 EU 지역내에서 제조된 경우, 그것을 처음 입수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신제품과 중고품의 어느쪽이라도 모든 제품에 관계된다.

11| 서비스 개시(Putting into Service)
기계가 그 최종 사용자에 의해 EU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최초의 시점을 말한다. EU 내 시장에서는 "서비스의 개시"를 "그 기계가 이후 가동되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작"으로 정의하고 있다.

CE인증,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 주식회사(전화 02-581-2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E인증원(주)(http://www.ce-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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