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개인보호장구)의 유럽의 수출을 위한 필수 제품 인증으로, 1992년 7월 1일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유럽 PPE 고시 89/686/EEC가 제정되어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해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강제인증이다.
1.1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란?
- 개인 보호 장구는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를 뜻한다.
- 개인보호장구는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1)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몇 개의 도구나 기기로 구성하여 조립한 장치
(2) 특정한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는 개인의 보호구와 분리가 가능하게 혹은 불가능하게 결합된 보호 장치나 기기
(3) 충분한 기능 발휘에 필수적이고 보호구에만 사용되는 교환 가능한 보호구 부품
2. 위험 노출 전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착용 또는 휴대하지 않더라도 다른 외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보호구와 함께 시판되는 여하한 시스템이라도 보호구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3. CE/PPE 인증에 적용 제외되는 보호구의 종류
3.1 군사적 용도 혹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설계 제작된 보호구. (헬멧, 방패 등)
3.2 호신 장비 (가스총, 억지 효과용 개인 무기 등)
3.3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비해 사적인 용도로 설계 제작한 보호구
- 평상시의 다른 대기조건(모자, 계절별 의복, 신발, 우산, 등)
- 습기와 물 (주방용 고무장갑 등)
- 열 (장갑, 등)
3.4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자용 인명 보호와 구조를 위한 비상용 보호구.
CE인증,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 주식회사(전화 02-581-2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E인증원(주)(http://www.ce-cert.com/)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인증]CE 인증제도 개요 (0) | 2012.06.11 |
---|---|
CE인증의 사후관리는? (0) | 2012.06.08 |
CE/PPE 인증을 받으려면? (0) | 2012.06.04 |
ce인증 (0) | 2012.06.01 |
CE/PPE 인증이 왜 필요한가? (0) | 201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