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 (Safety of toys) :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완구류는 유럽연합에서 유통되기 전 그 안전성에 대하여 테스트하고 그 적합성에 대한 결과를 공인기관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CE :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이것은 "CE 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 즉 "CE 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의 패스포트 역할을 한다.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전화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e인증원(주)(http://www.ce-cert.com/)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Toy 인증의 준비사항과 절차는? (0) | 2012.06.20 |
---|---|
CE/Toy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은? (0) | 2012.06.19 |
CE/PED 인증의 사후심사는 어떻게 하는가? (0) | 2012.06.15 |
CE/PED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은? (0) | 2012.06.14 |
CE/PED 인증을 받으려면? (0) | 201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