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_해외규격인증획득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pdf
정부지원금으로 수출을 준비하십시요.
해외규격인증을 정부지원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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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칼리테스트(주) 담당:이종석 010-8785-9312
칼리테스트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179)(TEL02-522-5114)/(www.kalitest.co.kr)- ISO13485인증, CE인증, FDA인증, 식약청인허가, GMP, 의료기기시험
[컨설팅기관:갈리테스트(주), 컨설팅기관식별키:623033533002]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중소기업청장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사유※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우대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평가점수 60점 이상취득)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지원규모 및 내용
□ 2014년 예산 : 132.6억원, 약 1,700업체 지원
□ 지원내용 개요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자세한 사항은 www.exportcenter.go.kr 및 첨부파일 참조,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문의처 :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연락처 : 02-860-1312~3, 1327, 이메일 : fax@ktl.re.kr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179)(TEL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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