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제도란 : Comunaute Europeenne의 약자로 유럽 공동체 마크이며 EU가 역내 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 시킨것으로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이며 유럽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CE마크는 불어의 Communaut Europeen 즉, 유럽연합을 의미하며 유럽의 통합규격인증을 의미하는 강제규격이다. 대부분의 전기, 전자 제품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의료기, 압력기기, 완구, 기계, 개인보호장구등에 대해 서도 각각의 지침(Directive)을 만족해야 CE마킹이 가능하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UL과 달리 사후관리 없이 CE마킹이 가능하다. 현재 CE 대상제품 대분분의 경우 국내 시험과 인증이 가능하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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