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로서의 그 목적이
- 그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체 내 또는 인체 개구부에 삽입
- 피부표면 또는 눈(eye)의 표면을 대체,
이러한 것은 외과적 처치로 이루어지고, 처치 후 최소 30일간 유치되며, 오직 외과적 또는 내과적 처치에 의해 제거되는 의료용구
"주" 이 정의는 능동 삽입 의료용구 이외의 삽입 의료용구에 적용한다.
ISO13485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179)(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ISO13485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13485규격 요구사항중 의료용구 (0) | 2014.09.03 |
---|---|
ISO13485규격 요구사항중 라벨링 (0) | 2014.09.01 |
ISO13485규격 개요 (0) | 2014.08.26 |
ISO13485규격 머리말 (0) | 2014.08.22 |
ISO13485규격의 특징 (0) | 201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