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3485인증의 라벨링은 ISO13485규격 3.6항이며 다음과 같이 작성, 인쇄되거나, 또는 그래픽된 형태
- 의료용구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부착,
또는
- 의료용구에 첨부
이것은 선적서류를 제외한 의료용구의 식별, 기술적 설명서, 사용과 관련된다.
"주"일부 국가 및 지역 규제사항에서는 라벨링의 정의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규정한다.
ISO13485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179)(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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