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링 : 다음과 같이 작성, 인쇄되거나, 또는 그래픽된 형태
- 의료용구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부착, 또는
- 의료용구에 첨부
이것은 선적서류를 제외한 의료용구의 식별, 기술적 설명서, 사용과 관련된다.
"주"일부 국가 및 지역 규제사항에서는 라벨링의 정의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규정한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ISO13485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13485 요구사항중 멸균 의료용구 (0) | 2014.11.25 |
---|---|
ISO13485규격 요구사항중 의료용구 (0) | 2014.11.21 |
ISO13485규격 요구사항중 삽입 의료용구 (0) | 2014.11.17 |
ISO13485규격 개요 (0) | 2014.11.13 |
ISO13485규격 머리말 (0)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