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인증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인증원 2016. 4. 6. 10:27


(제2016-78호)201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공고문.hwp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첨부물 참조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 첨부물참조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신청 구비서류
 ◦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붙임4】참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플러스 가점부여 (6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 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신청·접수(중소기업)➡평가(지방중기청)➡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전문가위원회, 관리기관)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관리기관)
? 완료보고서확인(관리기관)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참여기업)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관리기관↔참여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고부가가치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서 확인에 유의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청구․계약금액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선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성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금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RoHS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KTL시행교육(일반교육) 신청방법
   -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 (http://edu.ktl.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청 현장교육]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KTR시행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인증전문기술지원
 ◦ (맞춤형기술지원)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정보 및 수출관련하여 “관리기관 및 ☎1381콜센터”로 애로사항 접수 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 해외인증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이와 관련한 원인분석과 기술지원,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무료 현장지원
 ◦ (실패기술지원) 최근 3년간(12,13,14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사업 중간에 중도포기 기업을 대상으로 불합격․부적합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KTL ☎02-860-1336 문의)
   - 시험전담연구원의 주도하에 해당 해외규격의 기준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 지원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지원한 동일 제품군만 인정하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소요비용의 60% 정부 지원, 업체부담금 40%, 최대 10,000천원 한도)
 ◦ (의료기기 집중지원)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중 국제규격 개정(요구조건 강화)으로 수출증대에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기 업체 지원
   - 유럽인증(CE)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야 국제규격(IEC 60601-1 제3판)에 대한 필수성능, 위험관리 등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문서(영문판) 작성 기술지원
  ※ 의료기기 집중지원은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월말 별도 공고 예정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 첨부물참조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제2016-78호)201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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