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78호)201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공고문.hwp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첨부물 참조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 첨부물참조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신청 구비서류
◦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붙임4】참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플러스 가점부여 (6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
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신청·접수(중소기업)➡평가(지방중기청)➡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전문가위원회,
관리기관)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관리기관)
? 완료보고서확인(관리기관)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참여기업)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관리기관↔참여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고부가가치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서 확인에 유의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청구․계약금액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선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성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금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RoHS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KTL시행교육(일반교육) 신청방법
-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 (http://edu.ktl.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청
현장교육]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KTR시행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인증전문기술지원
◦
(맞춤형기술지원)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정보 및 수출관련하여 “관리기관 및 ☎1381콜센터”로 애로사항 접수 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 해외인증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이와 관련한 원인분석과 기술지원,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무료
현장지원
◦ (실패기술지원) 최근 3년간(12,13,14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사업 중간에 중도포기 기업을
대상으로 불합격․부적합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KTL ☎02-860-1336 문의)
- 시험전담연구원의 주도하에 해당 해외규격의
기준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 지원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지원한 동일 제품군만 인정하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소요비용의 60% 정부 지원, 업체부담금 40%, 최대 10,000천원 한도)
◦
(의료기기 집중지원)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중 국제규격 개정(요구조건 강화)으로 수출증대에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기 업체 지원
-
유럽인증(CE)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야 국제규격(IEC 60601-1 제3판)에 대한 필수성능, 위험관리 등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문서(영문판)
작성 기술지원
※ 의료기기 집중지원은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월말 별도 공고 예정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 첨부물참조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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