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인증 MDD 1등급의 인증절차

인증원 2016. 6. 23. 10:30

1. 제품의 해당 EN, ISO, IEC 규격 확인

2. 규격을 설계에 반영

3. 제품의 위험성 분석(EN 1441)

4. 테스트 및 검증

5. 기술문서(TCF) 작성

6. 적합성선언(DOC)

7. 사후관리 및 보고시스템(Vigilance system 혹은 Medical device reporting) 구축

8. 유럽대리인 선정

9. 유럽에 신고

10. 등록번호 부여

Technical Documentations(기술문서 )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작성해야하듯이 의료기기에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자는 AnnexⅦ에 따라 Technical documentation(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와 유럽 대리인은 기술문서를 최종제품을 제조한 후 적어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유럽의 관계당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Technical documentation(기술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일반사항 : 해당 내용이 회사의 기술적 기밀사항임을 명시, 문서관리상태, 작성/승인 및 일자, 개정사항, 목차, 회사에 대한 소개 및 관련규격
2) 제품설명 : 제품의 개요/명칭/모델명/분류/등급, 효능/특성, 제품설명, 사진/설계도/회로도 등, 사용자 설명서/카다로그
3)필수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MDD Annex I의 요구사항에 따른 증거자료
4) 관련문서: 보고서 (멸균, 크린룸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위험성 분석) Test report, 라벨, 사용자 설명서 해당규격 위험성분석-EN1441, 라벨 및 표기사항-EN980, EN1041, 전기공통-EN60601-1, EN60601-1-2, 멸균공통 -EN556, 생체적합성-ISO 10993
5) 원자재 리스트 : 원자재명, 등급, 형식, 해당규격(ISO, EN, IEC, KS) 화학물질(MSDS, Technicl data), 전자부품(Spec 승인 여부-CE, UL), Test report
6) 제조/QC 공정도 : 흐름도로 작성, 관련문서번호 및 보관위치
7) Test report : 해당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자료, 다른 기기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된다는 내용
8) 유효성 확인 결과 : 멸균,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9) 위험성 분석 : EN 1441에 따른 위험성 분석 보고서
10)임상자료 :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서(논문, 학회지 등), 유사제품과의 비교, 판매 및 고객불만 기록 등으로 구성
11) 라벨 및 포장 : EN 980/1041, 해당제품규격, Annex1의 13항을 고려하여 작성. 포장Box의 치수나 재질도 설명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