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의 해당 EN, ISO, IEC 규격 확인
2. 규격을 설계에
반영
3. 제품의 위험성 분석(EN 1441)
4. 테스트 및 검증
5. 기술문서(TCF)
작성
6. 적합성선언(DOC)
7. 사후관리 및 보고시스템(Vigilance system 혹은 Medical
device reporting) 구축
8. 유럽대리인 선정
9. 유럽에 신고
10. 등록번호
부여
Technical Documentations(기술문서 )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작성해야하듯이 의료기기에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자는 AnnexⅦ에 따라 Technical documentation(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와
유럽 대리인은 기술문서를 최종제품을 제조한 후 적어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유럽의 관계당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Technical documentation(기술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일반사항 : 해당 내용이 회사의
기술적 기밀사항임을 명시, 문서관리상태, 작성/승인 및 일자, 개정사항, 목차, 회사에 대한 소개 및 관련규격
2) 제품설명 : 제품의
개요/명칭/모델명/분류/등급, 효능/특성, 제품설명, 사진/설계도/회로도 등, 사용자 설명서/카다로그
3)필수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MDD
Annex I의 요구사항에 따른 증거자료
4) 관련문서: 보고서 (멸균, 크린룸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위험성 분석)
Test report, 라벨, 사용자 설명서 해당규격 위험성분석-EN1441, 라벨 및 표기사항-EN980, EN1041,
전기공통-EN60601-1, EN60601-1-2, 멸균공통 -EN556, 생체적합성-ISO 10993
5) 원자재 리스트 : 원자재명,
등급, 형식, 해당규격(ISO, EN, IEC, KS) 화학물질(MSDS, Technicl data), 전자부품(Spec 승인 여부-CE,
UL), Test report
6) 제조/QC 공정도 : 흐름도로 작성, 관련문서번호 및 보관위치
7) Test report : 해당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자료, 다른 기기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된다는 내용
8) 유효성 확인 결과 : 멸균,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9) 위험성 분석 : EN 1441에 따른 위험성 분석 보고서
10)임상자료 :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서(논문,
학회지 등), 유사제품과의 비교, 판매 및 고객불만 기록 등으로 구성
11) 라벨 및 포장 : EN 980/1041, 해당제품규격,
Annex1의 13항을 고려하여 작성. 포장Box의 치수나 재질도 설명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마크인증 2등급 이상의 인증절차 (0) | 2016.06.30 |
---|---|
CE마크인증 자가 선언서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0) | 2016.06.28 |
CE마크인증 MDD가 필요한 이유 (0) | 2016.06.21 |
CE마크인증 MDD 절차 (0) | 2016.06.17 |
CEmark인증 절차 (0) | 201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