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개발기획
기획의 결과물이 문서(예: 설계계획서)로 만들어져야 하고, 설계 및
개발의 단계, 각 단계에서의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 설계이관활동, 설계 및 개발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 및
개발입력
의료기기의 의도된 용도에 따른 기능, 성능 및 안전요구사항이 입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 및 개발검토, 검증,
타당성확인
설계 및 개발계획서에서 기획된 바에 따라 검토, 검증, 타당성확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별 또는 지역적 규제사항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임상평가 및/또는 성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MDD 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은 의도된 효능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수준일 것을
요구하는바 (MDD Annex I (필수요구사항) Section I Cl. 6), 그러한 필수요구사항에의 적합성을 임상자료에서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Annex X 에 따라 임상자료가 도출되어야 한다(Annex I Section II Cl. 14). (특히 임플란트제품과 Class
III 의 제품)
ISO13485 적용 국가는
-
EU(유럽연합) : 현재 28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2016년도 영국 EU 탈퇴 선언.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 EU(유럽연합)준회원국 : 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파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몰도바 공화국,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 후보 미국 / Paises, candidato / Payses, candidat
- CE
마킹 및 EU / EFTA
모든 EU 회원 법적 CE-마킹을 필요로 나타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가*)국가, 스위스는
중립국가지만 CE마킹을 시행합니다.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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