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
ISO13485 인증서와 의료기기 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